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무리한 수색 지시와 안전조치 미흡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하며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해병대원들에게 수중 수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의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가슴 장화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위험한 수중 수색을 유도한 점을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히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만 지시했더라도 수중 수색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과 사고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상황에서도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가 대원들의 위험한 수중 입수로 이어졌다”며 “사고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질타했다.
또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유족에게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를 보낸 행위 역시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된 사건이자, 이른바 ‘채상병 사건 본류’ 가운데 처음으로 1심 판단이 내려진 사례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이후 수사 외압 의혹과 사건 은폐 논란 등으로 확대되며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