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법정 기록과 역사적 평가를 고려할 때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별검사의 기소가 무리하게 이뤄졌고, 1심 판단 역시 모순과 정치적 배경 속에서 내려졌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투입 등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전망이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의 타당성이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란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날 오후 조은석 특별검사와 장우성 특별검사보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형량과 법리 판단을 둘러싼 공방은 항소심에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