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3600원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명씨가 추천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 58건 가운데 14건만 정치자금 인정
재판부는 특검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 58차례 가운데 14차례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의 재산상 가치는 약 2792만원으로 산정됐으며, 윤 전 대통령에게는 그 절반인 1396만3600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명씨가 제공한 모든 여론조사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지만, 14차례의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정치권 인사 소개와 대선 관련 조언 등을 받은 뒤 대통령 선거 이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요청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것은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 김건희 여사는 같은 혐의 1·2심 모두 무죄
이번 판결은 같은 무상 여론조사 제공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대비된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가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여러 정치권 인사들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으며, 영업이나 홍보 목적의 배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명씨와 김 여사 사이에 구체적인 계약이나 지시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이러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일부 여론조사가 대선 활동과 직접 관련됐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연결되는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 김건희 사건 대법원 선고 앞둬
특검은 김 여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특검은 항소심이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고 증거 판단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오는 16일 예정돼 있다. 대법원이 무상 여론조사의 재산상 이익과 정치자금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