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영업이익 배분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노사 교섭 의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 쟁의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이건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고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면 가지 마라,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될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과연 개별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노동쟁의나 파업을 할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광주 공장을 지으면 혹시 자신이 전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회사의 모든 경영권 행사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권 행사 전반으로 논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예를 들어 경영권 매각이나 상속도 새 사업주가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문제 삼을 수 있게 된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조 요구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노동쟁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쟁의 대상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는 단순히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입법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헌법이 위임한 대로 시행령과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을 명확하게 미리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노동쟁의법 개정과 관련해 적용 대상 여부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노조와 사용자 측 모두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분쟁이 반복되면서 마치 법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노동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