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가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권력 독점·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계엄 준비 시점이 총선 약 6개월 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명시했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계엄 관련 사건 총 249건을 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27명, 215건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으로부터 이첩받은 164건과 특검이 자체 인지한 사건 40건, 고소·고발 사건 45건을 합한 수치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남은 34건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였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조 특검은 주요 수사 성과로 법정 준비기간 최소화를 통한 신속한 수사 개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 상태 유지, 윤 전 대통령의 신속한 재구속 등을 꼽았다. 아울러 계엄 준비 시기와 배경, 국무회의 운영 실태, 삼청동 안가 모임의 실체 등을 규명한 점을 성과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본격화됐다고 판단했다. 계엄은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통해 입법권까지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최종적으로는 무력을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또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이러한 계획은 실행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