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긴급재정명령’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통상적 재정·입법 절차를 넘어선 비상 대응 수단까지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3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대통령 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회 의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긴급명령 발동 사례는 역대 16건에 불과하다. 가장 최근 사례는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시행한 금융실명제 조치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확산기에도 정치권에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발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대규모 재정 투입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50조원 규모의 긴급 재정 조치를 언급하며 신속한 위기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 속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에 대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열어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고유가 대응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추진되는 상황과 맞물려, 추가적인 비상 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긴급재정명령은 헌법상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권한인 만큼 실제 발동 여부를 두고는 정치권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