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pixabay
오는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혜택 축소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구체화된 정책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출 연장을 차단해 보유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약 4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2조7000억원에 달한다. 다주택 여부는 보유 주택의 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일부 예외도 인정된다.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어린이집 등 규제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또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대책 시행 전날인 4월 16일까지 체결된 묵시적 갱신 계약과, 발표일 기준 4개월 이내 종료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경우도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무주택자의 주택 매입을 유도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말까지 취득 절차에 들어갈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른바 ‘세낀 매물’ 거래를 활성화해 시장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종료 시점까지 대출 만기연장이 허용되며, 이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면 계약 종료 시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도시정비사업 전매제한이나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도 해당 기간까지 규제가 유예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 불법·편법 대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적발 시 신규 대출 제한 범위를 기존 해당 금융회사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1차 위반 시 3년, 2차 위반 시 10년으로 대폭 늘린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동시에 다주택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매물 증가와 함께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