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진출의 핵심 관문은 제품정보파일(PIF)과 라벨링 규제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공동 주최한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 역량 강화 웨비나’에서 현지 식약청(BPOM) 관계자들은 “기업이 스스로 품질·안전·효능을 입증하고 이를 일관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웨비나에서 무하마드 카수리 BPOM 부청장은 모든 화장품이 ‘신고(Notification)’ 절차를 거쳐야 합법 유통이 가능하다며, 등록에서 신고로 바뀌면서 기업 책임은 더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체는 GMP 준수가 필수이며, PIF에는 효능과 유통기한까지 포함돼야 한다.
BPOM은 문서 검토와 샘플링 등 사전 심사, 광고·표시 점검 및 시장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로 규제를 이행한다. 온라인 PIF 제출, 기술 컨설팅 등 지원책도 병행된다. 카수리 부청장은 인도네시아 뷰티 시장이 2030년 1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할랄 인증과 품질 규정 준수가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라벨링과 광고 규제도 구체화됐다. 디안 푸트리 앙그라웨니 BPOM 국장은 “라벨에는 제품명, 전 성분, 제조국, 신고번호, 사용기한 등 12가지 정보를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표기해야 한다”며 “광고는 신고번호 발급 제품만 가능하며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할랄 마크는 정부 지정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다.
란디하리 푸트라 BPOM 담당관은 PIF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라고 규정했다. 행정 문서, 원료 안전 자료, 완제품 품질·안전성·효능 자료가 모두 포함돼야 하며, 전자 제출은 인도네시아어나 영어로 가능하다. 단종 제품도 최소 1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불시 감사가 수시로 이뤄진다.
실무 쟁점으로는 리필 제품의 ‘리필 일자’ 표기, 내년 10월 시행되는 할랄 인증 의무화, 바코드 변경 신고 등이 꼽혔다. 기업들은 라벨링을 한국에서 부착하거나 현지 보세창고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시판 전까지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 표기를 마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뷰티 시장의 성장성은 크지만 규제 대응력이 관건”이라며 “PIF 관리와 라벨링 대응에 따라 수출 성패가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