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산 인쇄물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이어가며 글로벌 인쇄·출판 시장에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책은 대부분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캘린더, 포장재, 게임류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도서류는 ‘정보 자료’로 분류돼 면세 혜택이 유지된다. 소설과 교재에는 7.5%의 기존 301조 관세만 적용되고, 아동용 그림책과 종교 서적은 아예 0% 세율이다. 반면 캘린더는 37.5%의 높은 세율을 피하지 못했다.
포장재·문구류의 경우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25% 관세에 더해 30% 긴급 관세가 붙어 총 55%의 중과세가 매겨진다.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에 가까운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게임·퍼즐류도 3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당초 최대 145%가 거론됐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대량생산 업체들에는 여전히 큰 부담이다.
관세는 중국 외에도 국가별로 차등 적용된다. 베트남 20%, 인도 50%, 태국·말레이시아 19%, 한국과 유럽 15% 등이다. 반면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면 무관세 혜택을 유지한다.
법적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대통령의 국제긴급경제권법 적용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집행정지를 내리면서 현행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업계는 최종 대법원 판결을 주시하고 있다.
수입업체들은 90일 유예기간을 활용해 물량을 앞당겨 들여오거나 베트남·멕시코 등 대체 생산지를 찾고 있다. 그러나 중국발 선적이 폭증하면서 물류비와 통관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도서는 예외가 보장되지만 비(非)정보성 인쇄물은 지속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