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사진)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22년째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우리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추조 공사는 이날 오후 2시 55분께 외교부 청사에 도착한 뒤 아시아태평양국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국방부도 같은 날 김학조 국제정책관이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청사로 초치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시정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김 국제정책관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 이후 공개한 2026년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외국 영토였던 적이 없는 지역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로써 일본은 2005년 방위백서부터 올해까지 22년 연속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공식 문서에 담았다.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 지도에 독도 위치를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로 표기했다.
또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 해역을 자국 영해인 것처럼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했으며, ‘우리나라와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한국 방공식별구역 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해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은 어떠한 주장으로도 흔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