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급은 국민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규모로 이뤄진다.
대상자는 가구의 2025년 6월 건강보험 보험료(본인 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가구원 수 및 가구 형태별 기준 이하일 경우 선정된다. 다만 고액 자산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과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미용실, 교습소,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포함된다. 반면 유흥·사행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주소지 기준으로 사용지역이 제한되며,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바뀌면 사용지역 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