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등 폭력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36명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 등 3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6명에 대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나머지 20명은 범행 정도를 고려해 일부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나머지 18명에게는 1심보다 2~4개월 낮춘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그 결과 법원이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서부지법 청사에 진입하거나 청사 안팎의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벌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건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심은 8월에 선고됐으며, 당시 49명에게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