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의 당선이 무효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와 관련해 5억5000만 원의 근저당권 채권을 비롯해 7000여만 원 상당의 증권, 약 5000만 원의 신용융자 등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2018년 8월 해당 토지를 지인과 공동 투자로 매수하면서도 지인 단독 명의로 등기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라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병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