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 채권추심, 불법 대출 광고 등을 담은 불법 전단지의 유포를 뿌리 뽑기 위해 인쇄업계와 손잡고 대응에 나섰다. 단순 사후 단속에서 벗어나 제작 단계부터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서울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등 전국 20개 인쇄업 관련 협회에 공문을 보내, 불법 전단지 제작 의뢰가 들어올 경우 거부하고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 인쇄업체 1만7천386곳이 협조 대상이다. 지난 21일부터는 각 지방경찰청이 개별 인쇄업체를 직접 접촉해 불법 전단 의뢰 업소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침해 범죄 척결 기조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 홍보 명함,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 전단, 고리 대출 광고 전단 등은 제작과 배포 모두 불법이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시간에 살포 후 흔적을 지우는 특성 탓에 기존 단속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은 앞으로 기동순찰대와 지역 경찰을 유흥가, 번화가 등 전단 살포 밀집 지역에 집중 배치해 현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쇄업체의 제보를 수사 단서로 활용해 불법 전단지 제작·유포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전단지는 기초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2차 범죄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그간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 단속을 벌였지만, 광고물 무단 부착에 따른 통고처분 건수는 2022년 4천452건에서 2023년 6천557건으로 47% 넘게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은 단순한 광고물이 아니라 민생범죄의 매개체”라며 “인쇄업계와 협력해 제작 단계부터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