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검찰로 넘어갔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향후 본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은 이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헌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 또는 구속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공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의원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경우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회기 중에는 영장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국회의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