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적극 가담자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관련자들의 2심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한 일련의 행위가 형법 87조가 정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과 ‘폭동’에 해당해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같은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사 등에 출동시키는 계획을 사전에 수립했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부정선거 수사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는 별도 계획까지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단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적극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2심 전략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 1심 판결에서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무와 책임을 외면한 채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를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해 의사정족수를 채우고, 참석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도록 수차례 전화해 재촉하거나 설득하는 등 적극적 관여 행위를 했다고 봤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 판결문에는 “피고인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일부 국무위원들과 국정원장을 불러 비상계엄을 할 것임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후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고, 이를 통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마쳤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2심에서 대통령의 기습적·일방적 결정이었고, 국무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반대하거나 충분히 심의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모 또는 적극적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일방적 통보’라고 규정한 부분이 오히려 국무위원들이 헌법상 부여된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헌적 행위를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경우 직무유기나 내란 방조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란의 성립과 구조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인정한 만큼, 관련자들의 2심 재판에서는 공모 범위와 역할 분담, 고의의 정도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