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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크게 낮추는 등 강력한 수요억제 중심의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값 상승 기대가 가수요를 자극하고 있어 조기 차단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용인(수지)·의왕·하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기준 1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4억 원(15억 초과~25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기존 6억 원 한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스트레스 금리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시장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감독 강도를 높이고,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단속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등 ‘가격 띄우기’ 행위를 기획조사하고,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전수점검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 및 고가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경찰은 전국 841명 규모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팀’을 운영해 집값 조작·부정청약·재건축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정부는 ’26~’30년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도 속도를 높인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도심 내 신속공급 등 공급 기반을 다각화하고, 서리풀·과천지구 등 강남권 공공택지는 조기 보상 및 착공에 들어간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멀어진다”며 “정부는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