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주)코어소프트
㈜코어소프트(대표 소순주)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기술 2건을 특허청에 정식 등록하며, 자사 법무 지원 플랫폼 ‘LawPilot(로우파일롯)’의 기술 경쟁력을 공식 입증했다. 등록일은 2025년 10월 15일로, 이번 특허는 AI 법률서비스의 핵심 구조인 ‘지능형 법률 추론 시스템(Multi-Agent Legal Reasoning System)’을 포함한다.
등록된 특허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이용한 법률사건 시뮬레이션 방법’(제10-2873605호) △‘인공지능 기반 판결문 생성 및 분석 방법’(제10-2873606호) 등 2건이다. 이 기술은 법령·판례·법적 쟁점 데이터 학습을 통해 사건의 전 과정을 AI가 시뮬레이션(상담→변론→판결)하고, 판결문을 자동 생성 및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LawPilot’은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쟁점을 분석하고, 소송 시나리오와 법률 브리프(Legal Brief), 소장, 판결문을 자동 작성하는 지능형 법무 SaaS 플랫폼이다. SaaS 구독형과 온프레미스(On-Premises)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단순 문서 작성형 AI가 아닌 논리추론 기반의 다중에이전트 시스템을 탑재해 실제 재판 수준의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코어소프트는 이번 특허 등록을 계기로 금융기관·공공기관·로펌·기업 법무팀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다국어 법률문서 생성, 국제법 판례 분석, 국경 간 분쟁 시뮬레이션 등으로 범위를 확장해 글로벌 SaaS 시장 진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PCT(국제특허협력조약) 출원을 통해 해외 권리 보호를 추진하고, ISO/IEC 42001 기반의 AI 안전·윤리 관리체계를 결합해 신뢰성 높은 법률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술은 단순한 법률문서 자동화가 아니라, ‘AI가 스스로 법리를 추론하는 지능형 법률 엔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AI와 법률의 융합이 SaaS 산업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