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추가 연장한다. 다만 인하 폭은 축소해 국제유가 안정세와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한 ‘부분 환원’ 방식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 세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현행 10%에서 7%, 경유와 LPG 부탄은 15%에서 10%로 인하 폭이 조정된다. 조정 이후 세 부담 기준은 리터당 휘발유 763원, 경유 523원, LPG 부탄 183원이다. 인하 전 세율 대비 세금 절감 효과는 각각 57원, 58원, 20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새로운 인하율은 1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이번으로 18번째 연장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유류비 급등을 막으면서도 점진적으로 세율을 정상화하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류세 환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병행하고, 정유사·주유소의 반출량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제한 기준은 휘발유·경유 115%, 부탄 120%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완충 전략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내년 초 유류세가 추가 환원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