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 직후 내란범 사면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며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안 처리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죗값 중 최저 형량이라도 선고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결과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가 다른 범죄 경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있었으며,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을 들었다”며 “비교적 고령인 65세라는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55세였으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었다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 수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느냐는 점에서 초범이라는 참작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국가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었다는 점이 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두환은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 아래로부터 내란을 일으켰고, 윤석열은 대통령 신분으로 위로부터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전두환보다 더 엄한 벌이 내려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두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판결은 역사적 후퇴”라며 재판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전날 선고 이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사면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소위를 통과할 경우 다음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내란·반란·외환 범죄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