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박 전 장관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회의를 소집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계엄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등을 지시했다”며 “이 같은 일련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상황에서 헌법 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이에 가담하는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수사 청탁 의혹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졌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며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또 비상계엄 해제 이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팀 구성 경위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내란특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목격하고도 이를 막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실행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 역할을 자처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의 부당한 청탁을 수용하고 실행한 권력형 유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