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시회에 참가하는 인쇄업체와 기업들은 출품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시회는 불특정 다수가 신제품과 인쇄물을 접할 수 있는 공개의 장인 만큼, 지식재산 침해와 카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탓이다.
전시물에 대한 상표·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품할 경우, 경쟁사가 이를 선점하거나 무단 복제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반대로 출품한 제품이 타사 지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현지 세관 압수로 전시 기회 자체를 잃을 수도 있다.
특히 스위스 바젤의 시계보석박람회와 같은 선진국 전시회에서는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해 즉각 퇴출과 고액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히 대응하고 있다. 일부 전시회는 사진 촬영을 금지하거나, 특정 전시품의 근접 촬영 시 사전 허락을 의무화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해외 전시회 참가 전 다음과 같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출품 물품에 특허·상표·저작권 표시 명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품은 전시 금지 △지재권 분쟁 발생 시 전문가 조언 확보 전까지 전시 제외 △민감한 전시품에 ‘NO PHOTOGRAPHS’ 안내 부착 △경쟁사·탐문인의 사진 촬영 주의 △카탈로그 저작권 표시 철저 △출판물의 제작 일시·장소 기록 및 원본 보관 등이다.
전문가들은 “지적재산권 침해는 전시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리스크 중 하나”라며 “해외 전시 참가 기업은 자사 권리 보호와 동시에 타사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수”라고 강조했다.